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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과 용역(재능) 및 사회통념상 판매 또는 통신 판매 유통이 불가한 상품과 용역(재능)
ㆍ지적 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과 용역(재능)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프로그램 상품
(OEM제품, DSP 제품을 하드웨어와 분리하여 매매하는 경우 포함)
ㆍ자격증 인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품(재능) 중, 자격증 인증을 거치지 않은 판매자의 상품
- 전문가컨설팅의 경우, 판매자가 해당 상품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달란트시장에 인증해야만 판매글 등록 및 재능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증 절차 : 로그인후 문의하기를 통해 서류접수)
※ 자격 인증 범위
(1) 법률/법무 : 변호사 자격
(2) 부동산/경매 :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인증
(3) 세무/회계사 : 세무사, 회계사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인증
(4) 노무사 : 노무사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인증
(5) 기타 : 자격검정이 시행되는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판매글
ㆍ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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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판매업)을 제출하여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등록 원칙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2) 유명연예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의 공인을 활용하여,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1) '최고', '가장 좋은' 등의 표현
(2) '베스트', ‘모스트' 등의 표현
(3) ‘Best’, ‘Most’ 등의 표현
(4) '특수제조법', '젊음 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5)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 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4)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필 표시 및 심의필 사본을 제출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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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다음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는 행위.
(2) ‘어린이’란 학교의 학생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제 17조 5호에 따라, 다음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품을 광고하는 행위.
등록 불가 사항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1) '최고', '가장 좋은' 등의 표현
(2) '베스트', “모스트' 등의 표현
(3) 'Best”, “Most” 등의 표현
(4)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5)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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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회원가입은 가능하지만 재능을 거래함에 있어 제한되는 사항들이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공통
-. 달란트시장의 정책에 따라 아래 업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달란트시장의 개별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에 따라 해당 업종 외에도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받은 운영업자라 하더라도, 달란트 시장 내부정책에 따라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02. 담배/주류컨텐츠
담배,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컨텐츠
담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컨텐츠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컨텐츠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등을 권장하거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컨텐츠
03. 성인컨텐츠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1)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
2)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텐츠로의 직접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배너, 링크 등을 가진 컨텐츠
성인 화상채팅
1)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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