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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등록/가이드]건강기능식품 등록기준 및 가이드
허가-신고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판매업)을 제출하여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등록 원칙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2) 유명연예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의 공인을 활용하여,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1) '최고', '가장 좋은' 등의 표현 (2) '베스트', ‘모스트' 등의 표현 (3) ‘Best’, ‘Most’ 등의 표현 (4) '특수제조법', '젊음 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5)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 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4)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필 표시 및 심의필 사본을 제출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키워드 등록 기준 - 달란트시장내에서 검색노출에 사용하는 단어기준
1) 유통 및 판매금지 의약품에 대한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치료제', '치료약' 등 의약품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는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제, 보조식품 키워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한약재 판매사이트에서 한약재명 키워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효능, 효과 관련 키워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천연비타민/천연비타민제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